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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도 토종농산물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1-28 02:06:01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41
○ 기 간 : 2021. 2. 1.(월) ∼ 2. 26.(금)
○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지침 참조
○ 지원단가 및 상한액 : 예산범위 내 200원/㎡, 농가당 150만원이내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100㎡이상
○ 대상품종 : 17개 품목(일년생)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 1년생),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사업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 신청서-지침] 및 [붙임 2 엑셀] : 읍․면․동
※ 전년도 재배농가의 토종농산물을 분양받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함께 제출
○ 기타 세부사항 : 시행 지침 참조
○ 문의전화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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