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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1-27 03:34:55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25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기본요건 붙임 참고
5. 신청서류
- 직불등록신청서
-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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