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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록일 :
2021-01-25 07:40:35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5)
처리부서:
성산구 | 상남동
조회수 :
31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1. 2. 8.(월) ~ 3. 5.(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대상자 결정(시)⇒지급(신청인)
- 지급 예정일 : 2021. 4. 13.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225-4223)

▢ 지원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5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 (2021년 지원 기준) : 2014. 1. 1. ~ 2020.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확정일자 기재)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
/2020.12.31.일 이전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
- 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발급/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과세사실 없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발급기간 : 2020년 1월~12월)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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