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2)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가구 청년(만15~39세)
- (차상위 초과) 일하는 기준 중위 50%초과~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세~34세)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사업별 월 10만원~3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3. 사업종류 및 유의사항 : 희망저축계좌 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Ⅰ: 3년이내 탈수급 조건
-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통장 등 유사사업 수혜 이력자 신청 불가
4. 모집일정
ㅇ 희망저축계좌 Ⅰ: ① 3.4(화) ~ 3.14(금) ② 6.2.(월)~6.13.(금) ③ 9.1.(월)~9.12.(금) ④ 11.3.(월)~11.14.(금)
ㅇ 희망저축계좌 Ⅱ: ① 4.1(화) ~ 4.22(화) ②7.1.(화)~7.22.(화) ③ 10.1.(수)~10.24.(금)
ㅇ 청년내일저축계좌 : 5.2(금) ~ 5.21(수)
5.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복지로) 또는 방문접수 ※ 등본상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 신청 원칙
6. 문의처 : 용지동행정복지센터 (☎055-272-5846)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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