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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4-04-16 10:57:39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4. 30. (15일간)
2. 공고대상: 박ㅇ범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ㅇ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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