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13BL) 장애인 특별공급 변경사항 안내(2차 변경)

등록일 :
2023-11-23 13:27:12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46)
조회수 :
44
□ 주요 개정내용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기준을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