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3-11-12 11:04:21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9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13. ~ 2023. 11. 23.(10일간)
나. 공고대상: 이0훈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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