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인감보호신청이란? -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제도 ❍ 운영기간 : 2010. 7. 12 ~ 10. 10 (3개월간) => 특별신청기간 이후에도 본인이 원할 시 언제든 신청가능 ❍ 인감보호신청 대상자 : 인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전국 어느 증명청을 방문하여도 가능함) ❍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중앙동 주민센터(055-272-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