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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10-07-29 04:17:45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38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에서 추진하는「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0. 9월부터 (4개월) ○ 모집기간 : 2010. 8. 2(월) ~ 8. 10 (화) ※유의사항 : 2010년도「희망근로사업」에 신청했거나 참여중인 경우 에는 다시 신청 할 필요가 없음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함), 다만 참여여부는 다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선발자 별도 통보) ○ 모집인원 : ○○○명 ○ 참여 사업유형 1.명품 녹색길(Green Way)조성 2.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3.희망의 집수리사업 4.폐자원 재활용사업 5.취약지역 정비, 외래 동식물 구제(驅除)사업 6.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7.희망마을 프로젝트 8.마을특화사업 및 향토자원 조사 9.다문화 가족 등 지원사업 10.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참여자격 (연령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 일반참여자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청년미취업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사업별 정원의 20%를 우선 선발 고용 ○ 전문기술인력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및 세대를 달리하면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포함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 기타 자치단체에서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동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공고일 직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사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납부영수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확인서제출(공고일 직전월 분)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 (임금은 1/2 지급)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225-3361~2), 해당 읍·면·동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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