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장애 (※ 9세 미만 예외)
- 9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위의 장애유형으로 예견)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첨부된 서식 파일 내 확인 가능
5.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납입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민원인 구비서류
가)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나) 장애 미등록(만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 및 검사자료 제출 / * 등록장애인 불필요
다) 가구원의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납입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 서류
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다),라),마) : 기존 국민행복카드 있는 경우 신청 불필요
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라)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마)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의료기관에서(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검사자료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로 대체 불가능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