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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6-06-08 09:50:10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7)
조회수 :
17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 6. 8. ~ 2026. 6. 23.(16일간)
2. 대 상 : 창원시 성산구 대원로, 황*경
3. 내 용 : 무단전입자 거주불명등록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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