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5.7.18. ~ 2025.8.4.(17일간)
2.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3.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대 상 : 2024년 4월 ~ 2024년 6월 거주불명자 김** 외 2인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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