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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3-10-15 09:48:04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30
  • 공고문(최재현).hwp(0 KB)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제37조 규정에 의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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