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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

등록일 :
2013-10-08 03:58:39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9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 1. 사전예고 : 2013. 10. 1.∼10. 31. 2. 특별단속 : 2013. 11. 1.∼12. 3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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