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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등록일 :
2013-10-02 03:11:35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4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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