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48, 9동 506호 정점희 (세대주 이성용) 2. 공고기간 : 2013.08.20 ~ 2013.09.04 (15일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