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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날불능자 발급 공고

등록일 :
2013-08-07 09:36:04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34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부 (96년 6월생), 김*현(96년 7월생) 2. 발급기간 : 2013. 07. 01 ~ 14. 06. 30 (이*부) 2013. 08. 01 ~ 14. 07. 30 (김*현) 3. 신청장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주민센터 및 내동민원센터 4. 준 비 물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cm×4cm)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곽보경 , 문의전화 : 055-272-5237)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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