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 1.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2.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반드시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발급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