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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베란다 세탁기 사용 근절』홍보

등록일 :
2013-07-25 09:42:10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150

홍보전단.JPG

홍보전단.JPG

1.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주택내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사용하여, 우수관으로 세탁 오수를 흘려 하천 및 바다로 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80조 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주민들께서는 앞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를 다른 장소로 옮길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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