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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록일 :
2013-07-24 07:51:57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4
지진재해대책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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