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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등록일 :
2013-07-24 06:10:09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73
'12.03.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적용시 개발한 '행복지킴이 통장'을 기초노령연금에대하여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주요내용》 ○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예금금리: 각 금융기관에서 자율결정 ○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 통장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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