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후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의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0번길 14, 920호 권** 외 1명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3. 7. 23 ~ 2013. 8. 09(1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