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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13-05-09 09:53:08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6

1.반려동물등록시행안내문.jpg

1.반려동물등록시행안내문.jpg

*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안내 - 시행일자 : 2013.05.13부터(6.30일까지 계도기간) - 등록장소 : 창원시 지정동물 - 등록지역 : 창원시 전역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에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 이상) * 첨 부 : 등록지정병원 및 등록 시행안내(225-554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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