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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노인활동보조기』지원 계획 알림

등록일 :
2013-05-09 05:32:04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4
1. 사회복지과-18266(2013.05.09.)호와 관련입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5월 ~ 6월(2개월) ○ 지원대상 : 관절염등 노인성질환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및 장기요양보험 1,2등급 해당자 제외 ○ 지원품목 : 보행기보조, 실버카 중 택일 나. 지원신청서 접수 ➪ 동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장애인등록증 사본등), 의료보험료 납입 영수증(기초수급자 제외) ➢ 1순위 : 국민기초수급생활자 ➢ 2순위 : 차상위계층(150%) ➢ 3순위 : 일반 저소득노인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앙동 주민센터(272-5200, 272-5245)로 전화주십시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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