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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3-05-08 09:17:14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19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주거환경 불량 저소득 세대 * 주요사업 - 재래식 화장실의 수세식화, 전기안전점검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 간단한 샤워, 난방설비 및 지붕, 도배등 주거생활 불편사항 수리 * 지원내용 : 세대당 2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부영수증 및 급여명세서(6개월분) 타인소유주택거주자 : 전월세계약서 * 문의사항 : 272-5223, 272-435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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