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애인청소년과-3945(2013.04.25)호와 관련됩니다. ❍ 지원대상 :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1~2급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계층.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의료급여, 의료비로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월 163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 신청ㆍ접수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문의 : 27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