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계획 알림

등록일 :
2013-04-21 10:41:16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2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4월 ~ 6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사 업 비 : 6,000천원(국비:4,800 시비:1,200)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2.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계획 가. 교부대상 및 교부품목 ❍ 교부대상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진동손목시계 : 청각장애인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신청자는 관할 동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제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