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서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만들기」추진사항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국민의 고충민원 상담 및 무료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지역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센터 설치개요 ❍설치목적 ∙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 ∙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창원·경남 지역주민의 상담편의 제공 ❍설치장소 : 창원시청 별관1층 민원실 내 ❍주요업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등 무료상담 □ 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2명이 1일 1명씩 교대로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수), 법무사(화,목), 노무사(금)가 요일별로 1명이 오후(14:00~17:30)에 민․형사, 등기․호적, 노무․산재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 □ 상담일정(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전화 : 055) 225-2189, 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