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3. 12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사 업 비 : 39,691천원(국비 31,753천원, 시비 7,938천원) ❍ 사업방법 : 각 구별 시행 2.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계획 ❍ 교부대상 1.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1~2급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1~2급 - 식사용 보조기구 :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1~2급 - 기립 훈련기 :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1~2급 - 헤드폰(청취 증폭기) : 청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 및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신청․접수 - 관할 동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제출 ❍ 지급방법 : 각 구청은 보조기 지원업체 계약 체결하여, 업체가 직접전달하고 사용법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