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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규정 위반사항 신고제 홍보

등록일 :
2013-02-07 04:06:51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4
봄방학, 졸업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임시 휴원조치가 계속 발생하여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육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연일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규정 위반시 신고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동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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