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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3-01-22 04:11:02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1
겨울철 강설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에 지역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건축물 관리자에게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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