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전달하고자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등으로 고지서 전달이 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동주민센터 또는 성산구청 세무과에서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일 : 2013. 1. 11 ○ 납 기 일 : 2013. 1. 31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