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진해자은3지구 S-2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12-09-26 11:28:35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7
진해자은3지구 내 S-2블록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합니다 *장애인-51가구, 다문화-2가구 배정 *공급개요 및 일정 ▮공급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자은3지구내 S-2블록 특별공급자격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11월 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이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신청시 구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특별공급신청서 • 공사 소정양식, 신청일에 분양사무실에 비치 ②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추가제출 ⑥ 신분증 •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배우자 신청시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 지참) ⑦ 도장 • 세대주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구비서류 ①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②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 ④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