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2년 하반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안내

등록일 :
2012-09-04 11:10:41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19
  • 홍보문2.hwp(0 KB) 바로보기
○ 집중 단속기간 : 2012. 09. 01 ∼ 2012. 09. 30 ○ 단속대상 -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개조 차량(제34조) - 자동차 안전기준위반(제29조) -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 작업을 실시한 정비사업자(제57조) ○ 처벌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 창원시 성산구 교통과(☎ 272-4431) ※ 붙임 홍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