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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등록일 :
2012-09-04 09:45:54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3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가. 공고내용 :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나. 대상아동 : 이진성 (남, 생년월일 2012.08.26) 다. 보호시설 : 통영육아원 라. 후 견 인 : 이성애(통영육아원장) 마. 공고기간 : 2012. 08.31 ~ 2012.09.14. (15일간) * 자세한 내용 첨부문서 참고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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