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한국질병분류체계에 등록된 희귀난치질환 중 희귀ㆍ난치성질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 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 (2012년 현재 희귀ㆍ난치성질환센터에 게재된 미 지원질환 541종 중) ❍ 기 간 : 연중 ❍ 선정기준 - 관할지역 거주자로 가구의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붙임: 표1 참고) - 의료급여 희귀질환 산정특례에서 지원되지 않는 질환 ❍ 지원 제외 대상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지원금액 : 당해연도 진료비중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 법적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미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미 등록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창원, 마산, 진해)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진단일, 질병분류코드기재, 최종체크) ※ 진단서상 최종진단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불가능)일 경우, 확진 불가능한 사유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 3개월분) 1부.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 ■ 문의 전화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팔용동) 만성질환담당 ☎ 225-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