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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안내

등록일 :
2012-03-08 06:02:18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2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 ~ 만 39세 세대주 - 만 41세 ~ 만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만 40세는 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하며,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노인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 ( 단. 66세는 생애전환기 검진 ) ❍ 검진주기 : 격년제 ❍ 검진비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검진실시절차 :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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