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완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하오니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개 요 >> ○ 신청기간 : 2012. 2. 21 ~ 3. 30 ○ 신청대상 : 외식업 (가맹점 형태 업소 제외)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경제정책과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인편, 우편, 이메일(333king@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