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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안내(어린이집->유치원변경 포함)

등록일 :
2012-02-22 01:18:19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51
- 만3세(08년생)~만4세(07년생)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신청( 어린이집-> 유치원변경 포함) ■ 2012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인기준: 454만원 - 4인기준: 524만원 - 5인기준: 586만원 - 구비서류: 소득재산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전세계약서(자가소유 주택(아파트)일경우 서류 필요없음) 무료임대시(무료임대확인서) -동주민센터 비치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대출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 기타구비서류는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272-5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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