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도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하였으니 운전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1. 1부터 - 기존 50cc미만 이륜차 : 2012. 1. 1 ~ 2012. 6. 30 (6개월 간) - 신규 50cc미만 이륜차 : 2012. 1. 1 ~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등), 보험가입증서 ○ 신 고 처 : 사용본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2012. 7. 1일 이후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