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안내 ▶2012.4.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신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신고기간 : 2011.11.13 ~ 2012.2.11 (91일간) ㅇ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ㅇ 제 출 처 :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ㅇ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ㅇ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