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를 오셨거나 현재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거 이사온지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무단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할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공고를 받고도 이행치 않을시 직권등록(거주불명등록.정정.말소)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할때는 이렇게♣ 1. 신고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지참물 : 세대주도장(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신분증 전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전세권확정일자 부여 3. 신고기관 : 중앙동주민센터(☎ 272-5236~7) 내동민원세터(☎ 272-5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