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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등록일 :
2011-10-12 02:52:28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5
□ 부과지역 : 창원시 성산구 전지역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 구축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또는 100㎡ 미만이라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부과기준일 : 2011. 7. 31. □ 부과기간 : 2010. 8. 1. ~ 2011. 7. 31(후불제) □ 납부기한 : 2011. 10. 16 ~ 10. 31 ※ 미사용 신고 : 부과기간 중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미사용 신고⇒ 부담금 경감 □ 문의사항 : 성산구 경제교통과 (☎ 055-272-4433) 또는 중앙동사무소(☎ 055-272-5216)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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