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아동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광역교통과로 2010.10.2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