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소득. 재산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 재산이 감소하신 경우 - 만65세가 되시는 분 -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2.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연금 수급가능 3. 연금액 - 1인수급 최고 9만원(2만원 - 9만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2천 ※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4.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자필 또는 무인, 배우자 있을 경우 동의서 작성필요) - 대리위임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최고 7만2천 문의 : 기초노령담당자 272-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