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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록일 :
2010-10-20 08:59:48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21
창원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소중한 내 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의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여성가족부와 창원시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이용시간 돌보미 파견시간 : 365일 24시간 ※ 아이돌보미 활동시간과 이용자 가정 신청 시간 조정 후 이용유형이용시간신청기간비고가형· 나형월40(연 480)시간 이내상 시단, 예산 범위 내 지원다형요금에 대한 지원이 없음으로 이용 시간제한 없음 소득기준  가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52,706원 이하)  나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106,546원 이하)  다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4인 기준 직장건강보험료 106,546원 초과)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 하되 낮은 소득의 25% 감경 합산하여 소득 판별이용요금  소득에 따라 차등요금 적용, 기본 2시간부터 이용 가능 구분이 용 요 금 (시간당)비고아동 수이용시간가 형나 형다 형주간심야주간심야주간심야1명시간당1,0002,0004,0005,0005,0006,000*심야시간 - 토· 일, 공휴일 - 평일 오후 9시 ~ 오전 8시까지 *회원 회비 없음 * 5명 이상 이용요금 별도 * 다형은 교통비 별도 부담2명시간당1,5003,0006,0007,5007,5009,0003명기본2시간4,5009,00018,00022,50022,50027,000추가시간당2,2004,5009,00011,30011,20013,5004명시간당3,0006,00012,00015,00015,00018,000이용방법 서비스 이용 희망자➡ 회원신청 및 등록➡ 가정방문 및 센터 내 면접➡ 소득판별(가· 나· 다형)➡ 이용 1~2일전 서비스 신청(전화,홈페이지)➡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료 납부➡ 서비스 이용이용우선순위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일반 한부모가정 ➡ 맞벌이가정➡ 쌍둥이, 영유아 세자녀 이상 가정 ➡ 장애부모 ➡ 수급자 ➡ 차상위계층신청 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가형· 나형 : 가족전체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문의 1577-1000) 또는 한부모가정· 수급자· 장애부모· 차상위계층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 다형 : 해당 없음서비스 내용  이용자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학습돌보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신변보호 처리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문 의  의창구· 성산구 (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 225-3989, 팩스 262-9203)  마산 회원구·합포구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 231-5868, 팩스 0504-890-0070)  진해구 (여성회관진해관 ☎ 551-4436, 팩스 551-0227)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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