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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10-11-10 10:02:26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11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저연령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2인가구 기준 1,288,120원(=최저생계비 858,747원×150%)의 가구 지원(14,700여 가구) ○ (지원연령 및 기간) 만 25세 연령에 도달할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토록 함 2.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3. 문의 (중앙동 한부모가정 담당 : 272-522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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