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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10-11-08 03:26:25
담당부서 :
중앙동
조회수 :
11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0. 5. 31~ ❍ 접 수 처 : 중앙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하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가구)선정기준액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선정기준액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50만원50만원1억2천만원80만원80만원1억9천2백만원 2. 장애연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 원 액 : 기초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2~ 9만원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5만원 추가지급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불필요 3. 구비서류 가.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 혈족 명의의 금융계좌 가능, 증빙 서류 제출 나.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 소득 확인: 월급명세서, 고용, 임금확인서 ❍ 재산 확인: 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계약서, 금융기관 통장·증서 등 ❍ 부채 확인: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다. 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 → 중앙동 주민센터 (문의:272-522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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