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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안내문*

등록일 :
2024-01-11 10:14:06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46)
조회수 :
327
[장애인주차표지 이용시 주의할 점]


▸ 장애인 주차표지는 차량번호 등 기재 사항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본인용/보호자용)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인 본인)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사망·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 및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하게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표지 발급 시 주차표지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 발급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055-272-51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항】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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