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23. 8. 3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전수감시) → 4급(표본감시)’로 하향 조정되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23. 8. 30.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기한 내(격리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격리참여자 등록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8월 31일 양성확인통지 문자 받은 자 : 지급 불가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일자 : 23. 8. 31.
❍ 문 의 :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27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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